조회 : 303

[응답]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BY 소비자sos 2000-07-26

-----------------------------------------
nayoomi님의 글입니다

7월 24일 불쑥 열린 문을 통해 두 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한미양행에서 나온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

구매품목은 농축쑥정(6개월분, 쑥정 1통과 다시마 1통, 가격은 32만원)과 아이튼정(10개월분,6통, 32만원)이었다.(합 64만원) 구매조건은 계약금 4만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10개월지로로 납부하기로 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상술에 말려들은 느낌이 들어 반품을 요청하고자 하여, 다음날인 7월 25일 남편이 방문판매자와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아 한미양행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였는데, 그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판매대리점인 현대상사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물품이 이미 개봉이 되어 반품 불가이며, 자기네와 상관없고 방문판매자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덧붙이는 말
1. 물품개봉에 관한 건 --- 상품 설명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물건을 보여준다며 두 방문 판매자가 물건의 포장을 뜯고 개봉함.
개봉된 건강식품은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
2. 반품에 관한 건 --- 반품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대리점의 주소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단지 나 몰라라하는 한미양행의 주소만 박스에 나와 있음.
3. 계약서 작성 후 본인에게 계약서 사본 1 부를 주지 않고 방문 판매자의 명함뒤에 납부할 금액만 적어주고 떠남.

-----------------------------------------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의 형태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은 하였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물건을 받았지만 해당업체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를 안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품의 손실이 없는 경우에 속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해당업체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금 즉시 계약해제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품이 개봉되어 있긴 하지만, 방문자가 뜯은것이고, 아직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오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리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가 좀 될것 같은데...일단은 판매자의 명함을 받으셨으니..속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이 게시판에 양식을 보시고, 작성하시던가..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으로 전화를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