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1 5세의 여아이며 열이 38도를 넘는 경우
예2 밤새 옻닭이 올라, 온몸이 가렵고 견디기 힘든 경우
예3 저녁에 어린아이가 과일을 깎는다고 하다가 손을 베인 경우
예4 목에 가시가 걸린 경우
예5 눈에 이물질이 낀 경우
예6 해소 천식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운 경우
예7 부부싸움 후 신경성으로 졸도한 경우
예8 콧물이 꽉 막혀서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갓난아이
예9 급체로 인해 토하는 초등학생 아이
예10 뜨거운 물로 왼쪽 종아리를 데인 중년의 부인
위의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법'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며, 원외 처방
전을 받아 가지고 새벽 3시 시내 밤거리를 헤메, 약을 구해 오셔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보험 안되는것은 당연하져...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3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으로 올 수 있는경우가 33가지밖에 없는 줄 아나 보죠? 이제는 아프는것도 33가지 항목에 맞춰서
아파야지 안그러면 큰일 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