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가. 대상자
- 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나. 의약분업 시행방안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원내 조제·투약)할 수 있음
- 이 경우 직접조제 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함
제 생각은
의사가 판단할 때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원내처방을 할 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닌데 원내처방하면
의사 잡아갈려고 희끄므리한 눈을 키고 있는 검찰에서
잡혀갈 것입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안 잡혀가도 나중에 면허정지 먹을 겁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의 아이를 가진 젊으신 어머니, 아버지
응급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응급실 오시지 마십시요,
만약 오시더라도
돈은 돈 대로(최소 3-6만원) 내고
약사들 푹 자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