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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가기전 꼭 알아두세요.


BY 아하 2000-08-10


전국의 전공의와 전임의의 집단 폐업이 8월 11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부터 대학병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병원과 가톨릭 의대 병원과 고려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까지도 외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외래환자들까지 응급실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을 내방할 지도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이점을 숙지하자.

많은 국민들은 응급환자는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이므로 응급실과 의약분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온 나라가 약사법 개정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나서 응급실 이용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진찰받고 약은 약국에서 타가는 식의 불편이 아니라 잘못 응급실에 들어가면 큰 코 다치는 수준의 엄청난 변화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자.


1. 응급실에 온다고 다 응급환자가 아니다.


7월부터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증상 및 준응급증상이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급 증상에는 26가지, 준응급 증상에는 9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다. 비응급 환자의 예를 들면 단순한 감기, 몸살, 두드러기, 발열, 두통, 귀에 벌레가 들어간 사람, 증상은 없는 암환자, 단순 열상 등이 있다. 또한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던 구환자들의 경우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상당부분 비응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 비응급 환자는 일단 대학병원 3만원 (종합병원은 만오천원)을 응급의료 관리료(응급실 이용료)로 내야 한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원래 응급증상 2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응급처치에 따른 비용으로 받았던 것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만오천원만 본인부담 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고 비응급 환자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삼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비응급 환자는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과 비응급을 나눔으로써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급하게 오면서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에 들러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올리가 없다. 그런 경우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 전부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의료보험료를 열심히 냈더라도 필요없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1단계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 병원(대학병원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 조항도 응급환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다 응급환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비응급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 치료비 전체가 본인부담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관리료를 3만원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 없는 환자는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조그만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다니던 구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단 말인가?


4.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


응급 환자는 의약분업의 예외이다. 단,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6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시 처방전 만을 받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6시간 이내 퇴원은 외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야간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그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6시간을 채우고 퇴원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면 된다. 물론 6시간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아서 퇴원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자.


환자분류--진료의뢰서--의료보험--응급의료관리료---의약분업
응급------해당없음----적용------15,000----------원내처방
비응급------지참------적용------30,000--6시간이전 퇴원시 원외처방
비응급-----미지참----본인부담----30,000--6시간이전 퇴원시 원외처방



최근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라도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퇴원시 하루치의 약을 처방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바로 내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100%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니리포터 김태혁 기자
한겨레 2000년08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