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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사업자의 분실이라면 교환 가능합니다


BY 소비자 sos 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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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12님의 글입니다


유모차를 구입하고 한 달도 되지않아 바퀴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기가 어린데다가 날이 무더워 제대로 사용도 못했는데 속상하더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비자상담실로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그냥 구입처에 수리를 맡겼어요..
추석연휴 전까지는 확실히 고쳐서 보내주겠다구요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수리는 진작 끝나서 배송팀에 보냈다는데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배송팀에선 전화도 없구요
백화점에선 물건 받으셨죠 하는 확인 전화만 오구요
아기엄마에겐 유모차는 꼭 필요한 물건이니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겠구요 A/S도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환불조치가 가는한 지도 궁금합니다
점원이 말하기를 다른 집으로 착오가 있어 배달된 것 같기도 하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사용하기 싫거든요
유모차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해야 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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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맡기신 유모차의 행방을 알수 없다는 질문이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기다리시기 보다는 소비자고발센터등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동용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할때, 아직 유모차를 한달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만약 사업자가 분실한 것이라면 환급이나 교환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빨리 해결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