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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이아동복 대리점에서 생긴 일


BY 소비자sos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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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여자님의 글입니다



10월 18일 의정부 중앙로 소이아동복에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size가 커서 10월 19일 다시 나가서 교환을 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size는 없었고 다른 상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점원은 점장님이 안계셔서 처리가 안되고 멀리 가지 않았으니 곧 들어 오실거라고 하더군요.

위의 물건은 제가 구입한것이 아니라 이웃집 엄마가 구입을 했고
마침 저도 아이들 옷이 필요해서 같이 나갔어요.

20만원정도를 구입했는데도 다른 상품으로 바꾸게 되면 34,000원이나 추가되어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웃집 엄마에게 옷을 꼭 바꾸게 되면 맘에 드는건 없고 돈을 더 주게 된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한 점원이 제게 물건 사지않은 사람은 참견말라는 식으로 불쾌하게
대하더군요.

순간 저는 나도 이웃집 엄마 이야기 듣고 옷을 사러 나왔는데 이렇게 전통있는 아동복 대리점에서 소비자를 대하나 싶어서 조금 화가 났지만 참고 점장이 오기를 무려 2시간 가까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후 점장이 오셨고 환불은 회사방침상 무조건 안되고 보관증을 써주거나
다른 곳에 알아보아서 맞는 size를 구해준다고 하셨죠.
저희는 10월21일 아침에 꼭 입어야 하고 또 다시 나올 시간도 없으니 환불을 재차 요구했어요.
물론 점장님께서는 물건을 구하고 또 집으로 갖다주신다고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으나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변할수도 있고 환불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히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정중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텐데 아주 불쾌하고 개취급하듯이 내쫓으며 소이아동복 다시는 안사도 좋으니 마음대로 하라, 고소할테면 해봐라 이런 말로 소비자를 흥분케
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것은 소이아동복에서는 무조건 환불이라는 제도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두서없이 글을 쓴것 같아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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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 제품 구입후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교환이 가능할경우는 맞는 치수가 없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제품을 구입한지 1일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맞는 치수도 없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류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경우에는 환급
-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배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만 교환
△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