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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상한계산법??....


BY 소비자sos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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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eeyaa님의 글입니다

...옷을 잘안사입는 관계로 한번사면 꼭 다시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두 카스피에가서 겨울에 입으려구 조끼를 하나 샀습니다,
29,800원을 주구....
집에와서 입어보구 생각하니까 잘안입어질것 같아서 다시 쉐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빨리 바꾸러 갔어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시간이 나는
관계로... 장사집은 왜 아침에 뭘바꾸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그래두 겨울상품이니 여유도 가지구...
어제 10월19일날 바꾸러 갔는데 내가산조끼가 세일상품이 됐으니
정가로는 못바꾸어주겠다구 하더라구요, 사실 물건을 처음살때도
세일상품과 정상품이 있었는데 나는 정상품을 카드로결제해 샀고
이번에도 가서보니 정상품이 마음에 들어 돈을 더주구라도 그것을
사려고 가지구 계산대로 가니 하는말이 내가돈을낸 29800원이 인정
이 안된다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토요일부터 내가산조끼가 세일에
들어갔기때문에 그것차액과, 또 새로살려는옷의 차액을 내가구....
기가 막히구해서 나는 낸돈이 있는데 했더니 어디나 그렇게 한다구
나를 잡더라구요, 다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구....
정말 그래요??
할수없이 싸우기도 싫고해서 세일하는품목을 골라 같은가격대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옷이 마음에는 안들구....
이것두 잘입어질것 같지가 않은데....
옷을 잘 안사입으니 이럴때는 얼뗘서....
내가 옷을산곳은 수원의 남문시장안의 '카스피' 입니다.
수원에 사시는분 이곳에서 옷을살때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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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있어서 교환이나 환급을 하는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배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만 교환
△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


교환의 경우,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의 할인에 관련된 교환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구입가격 영수증도 있게 때문에 원래의 가격으로 다름상품을 교환받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