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49

(남편의 죽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대해


BY 신정훈 2000-10-20

"업무기인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기인한다.
이 규정이 존속되는 한 명백히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용승용차 운전 근로자들의 사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국가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살된 여아를 둔 서른 살의 여성세대주입니다.

제가 서두에 올린 글은 한 대학 법학과 교수님의 판례평석을 읽고 그 글을 옮겨 놓은것입니다.

저의 남편은 작년 몸이 아파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기위해 자가용을 운전하던중 쓰러진것인지 졸음운전인지도 모른체 중앙선을 50M나 들어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저는 지금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8월호 사보에서도 "출,퇴근 재해는 근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면에서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하나 사업주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면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실천이 못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이 복잡하고 불안한 교통문화에서 출,퇴근 재해로 남편과 아빠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유족이 얼마나 많은지 ! 또 얼마나 많이 생길지!

저희 남편의 회사와 보험회사에서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저희들이 회사의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과로를 증명하여 장시간과 생계의 부담을 안고 법적으로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저의 남편 직장 상사가 경찰서에서의 저희 남편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것이라는 진술도 있고 회사에서는 사고 당일 산재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저희 남편을 화장시킨 후 회사에서는 저희 남편의 업무일지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불태우고 과로라고 진술했던 직장상사와 동료들은 재진술을 부탁드려도 부양가족이 있고 회사에 묶인 몸이니 어쩔 수 없다며 회사에 유리한 범위에서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의 본사에서는 폐점할 점포를 살릴려고 발령을 내렸던 직원인 저희 남편이 과로로 중앙선 침범으로 50m나 들어가 사고로 사망하자 점포를 폐점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점포 존폐의 실험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0년 무사고에 방어 운전을 잘 했던 저의 남편은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하여 운전을 하였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과 산재추방위원회, 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등 인터넷에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차로 운전을 하다 재해를 입으면 (자가용 승용차의 고장으로 수리를 맡긴 후 회사의 업무용차량으로 퇴근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어 보상을 받고 근로조건상 폐차 직전의 차를 이용하여 운전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전혀 보상을 못받는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요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만 언급할 뿐 그 법의 합법성에 대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과중한 업무로 출,퇴근 재해를 입었음에도
과로는 인정이 되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죽음 취급을 당하거나 재해 인정이 안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가 운전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졸음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출,퇴근 전용 차량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손가정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야 할 저의 아이들이 근면하게 살아가던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산재로 인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