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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ooh님의 글입니다
아기 원목과 부직포 찍찍이를 구입했는데 설명과는달리 너무 조잡스러워 그자리에서 반품한다니까 절차복잡하다고 회사에 얘기할데니 반품절차밟으라는데...가져올때는 5분도 안걸리는데 반품은 왜 시간을 연장시키며 판매원가고나서 확인하니까 think bang 뒤로 파는 물건같기도하고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속고 샀는지... 선금은 5천원주고 아기사진과 온라인 입금시킨다고 카드나 자동이체등 싸인은 앉했지만 기분이 찝찝합니다.구입한날짜는 11월23일 오후1시30분경입니다. 물건이 너무조잡스러워 53만원 가격데라는생각이 절대들지않고 고객카드번호가 본사로넘어가서 반품절차가복잡하다니 어찌해야하는지...서류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가없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반품한다니 판매원 화내고 기분상했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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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각종 방문판매가 많은 실정입니다.
위의 경우도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배하셨네요..
방문판매의 경우는 그 즉시는 물건이 괞찮다 싶어도 후에 다시 보면 여러가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위의 경우, 선금만 5천원만 내신것 같아 좀더 수월할것 같습니다.
방문판매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내에 계약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소비자세상 -아는게 힘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참조하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단은 본사의 응답을 기대리거나, 혹은 본사에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을 본내것을 알리고 물건을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