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마당을 보셨나요...?
젊은 나이에 싫컷 고생하며 남편 대학교수 만들어 놓았더니....
교수 된 그 남자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답니다.
아내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인정받는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 바람났단 얘기죠.
그 부인 배신감과 분노로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닌듯 합니다.
사실 나같으면 방송국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싶진 않을거 같은데...
오죽하면 거길 찾아갔을라구요...
일단 이해는 하자구요.
근데, 경험자라며 방송국에 전화걸어온 한 남자...
본인도 6개월동안의 외도기간이 있었지만 아내의 인내심으로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여성들의 일방적인 인내와 희생을 강요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라 표현하지만 외국에선 혼외정사라고 한다죠?그 차이가 무얼까요...?
바람은 그냥 스쳐지나는 거니까 피해자가(아내)가 잠깐 참으면 되는 것이고, 혼외정사는 우리나라 가족법상 불법에 해당되니 처벌받아 마땅하단 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렇다면 간통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혼외정사라는 용어를 써야지 그렇지 않은 외국에서 왜 그런 처벌을 동반한 용어를 쓸까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잠정적인 범법자란 생각이드네요.
매춘이 엄연히 불법이고 간통도 엄연히 불법이고 보면 이 나라 남성들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남편들 얼마나 될까요...?
많은 수의 남편들이 룸이나 단란을 찾아 결국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풍류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일시적이나마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을까요....?
그러니 결국 아내들이 맘먹고 고소하면 누구든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이미 사망한 미국 영화배우 존웨인이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않아 촬영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됐다는 얘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아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상처받는 여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민법상 재산분할권도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지만....
그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요...?
법으로야 불법이라지만 사회분위기상 남편들의 외도를 용인해 주고 그걸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이 사회에서 과연 피해자를 위해 얼마나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가요....?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