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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뮤지컬에 표기된 배우가 안 나왔어요.


BY 소비자sos 2001-02-13

안녕하세요?
보려던 배우가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연업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입장료 전액 환급


(2) 관객의 환급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20% 공제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30% 공제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50% 공제후 환급

피해보상규정에도 위의 상황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소비자를 기만한 기만광고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 화불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일부 환불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공연장 측에 항의를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단체에 문의를 해보세요.
저의 능력의 부족으로 확실한 해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소비자sos가 되겠습니다.


YMCA (02) 733-3181,734-3904
YWCA (02) 779-7566~7
녹색소비자연대 (02) 763-4972
한국소비자보호원 (02) 34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