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 성형에 관하여는 제가 써놓은 글을 읽었을때는 수술의 부작용으로 눈이 짖무른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눈이 짖무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한 것이라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신문구독에 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경우는 소비자가 신문구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경향신문사 쪽에서 계약을 파기 한것이 되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지불하셨으니 그쪽에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 단체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MCA (02) 733-3181,734-3904
YWCA (02) 779-7566~7
녹색소비자연대 (02) 763-4972
한국소비자보호원 (02) 3460-3000
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고, 그 글을 제가 읽기에 오해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소비자 sos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