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27

소비자sos님께..


BY 아줌마 2001-02-16

그동안 저도 여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읽다보니 소비자sos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것 같군요.
신문 구독도 그렇고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님의
쌍커풀 수술도 그렇고..
할머니께서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인성형이 아니라.
눈꺼풀이 눈을 찔러 눈이 짖무른 상태에서 치료 방법이
상꺼풀 수술밖에 없어서 하신것으로 전 생각됩니다.
그러면 눈이 짖무른건 아픈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를 떠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