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08

[응답]신입생 교복 교환


BY 소비자sos 2001-03-07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의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경우에는 환급
---------------------------------------------------

교환은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시면 교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기셔서 맞는 옷으로 교화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옷에 손상이 없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고, 아이가 좋은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