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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오남용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BY jaju0 2001-03-21

No,17 : 주사제 사용 줄이기 캠페인  

◎ 이름:건강안전국
2001/3/6(화) 10:30 (MSIE5.0,Windows98;DigExt) 211.45.172.96 800x600
주사제 오남용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사제 사용 줄이기 캠페인  

                                   보  도  자  료

          주사제 오남용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사제 오·남용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병원에 가면 의례 주사 한방을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래환자의 56.6%가 주사를 맞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입원환자 포함) 17.2%의 3배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투여되는 주사제의 대부분이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해열제이며 이는 대부분 불필요한 투약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지난 11월 의·약간 담합행위를 모니터 하기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거하였던 처방전을 모아 분석 한 결과, 주사제 오남용은 특히 소아의 경우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J소아과의원/서울 명동 소재 / 환아 : 8개월
구토나 발열, 설사를 하는 8개월 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노발긴정과 노발긴주사를 중복 투여함. 노발긴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소염진통제로서 과다투여시 무과립세포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음

사례2) K소아과 /서울 송파구 소재 / 환아 15개월
기침, 콧물, 가래 등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2세 소아에게 살균성 항생제와 정균성 항생제를 병용 처방한것도 모자라 리보신이라는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제를 또 주사 처방하여 항생제를 3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한 사례도 많았음. 특히 소아에게 세파계 항생제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병용시 심각한 신장애를 유발할수 있음

사례3) M 소아과의원 / 부천시 소재 / 환아 17개월
스테로이드제제를 2,3세 소아들에게 경구용과 주사제로 과다 중복 투여하는 경우로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성인용량을 주사로 주면서 또 경구용으로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남용의 극단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음

사례4) J소아과의원/서울 명동 소재 / 환아 : 22개월
발열 증세를 보이는 3세 소아에게 암브록솔이라는 동일 성분의 제제를 경구용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 병용 투여를 함으로써 약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음. 이 역시 신독성이 강해 신장기능이 미숙한 소아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음.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녹소연은 최근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에 관한 논란은 환자의 불편함 여부 보다는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특히 소아의 주사제 오용 및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주사제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주사제 사용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를 전개하고자 한다. 


           ◎ 주사제 사용 줄이기 운동을 위한 녹소연의 제안 ◎

1.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아 처방에 있어 주사제 사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할수 있었던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처방전이 환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가능했던 점이 있다.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의 사용결정은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에 의존하게 되며, 이 경우 처방전이 공개되지 못함은 물론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주사제 불편에 대한 민원도 줄고,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소아에 있어 주사제를 기피하는 건전한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더 큰 혼란과 왜곡된 현상이 우려되며 이는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복지부는 주사제 억제 방안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사제 사용의 연도별 목표치 설정부터 주사제 적정 사용기준 설정,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삭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약속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져야만 한다는데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그간의 복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의료제공자의 자발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줄 의사나 간호사, 약사등 의료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희망한다. 의약분업 제도도입과정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나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담합,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편법, 불법 행태를 접할 때마다 큰 충격과 비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이들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의 주사제 남용에 대해서는 의약계가 솔선하여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며, 전문가들 스스로가 서로를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소비자 의식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 홍보,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
의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주사제가 약보다 더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다.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약을 많이 먹고 주사 맞는것을 좋아한다는 일부의 지적은 결국 제도가 만들어 낸 소치인것이다.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좋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명한 소비자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의 확대, 캠페인 등 소비자 의식개선 운동이 요구된다.


                                                           녹 색 소 비 자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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