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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면서(15)


BY 보문할배집 2001-05-21

불법건축물(보문할매집) 철거집행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본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절차없이 87년경 무단으로 신축(일부 건물은 93년도 신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위 건물이 위치한 곳은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72. 2. 2 건설부 고시 제31호로 보문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78. 11. 3 경상북도 고시 제306호로 보문유원지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보문관광단지는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종합휴양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전지역이 온천지구 및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관광산업의 1번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단지입니다. 그리고, 위 불법 건물은 보문호 제방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보문단지 순환도로 안쪽에 있어 관광단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클뿐만 아니라, 위 불법 건물을 그냥 방치할 경우 주변의 다른 불법 건물의 난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 】가 있으며, 건물주가 불법영업(식당)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 행정이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저해가 현저히 무거워 】 철거는 우리 시로서의 불가피한 행정행위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 소유자인 김○○가 위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전전 소유자인 손○○와 그 다음 소유자인 이○○ 등 이번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이전에 지난 8년여 동안 여러차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을 촉구하여 왔으며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몇차례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이미 철거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위 보문할매집 건물에 인접하여 있었던 다른 사람의 소유 불법 건축물을 1997. 10. 22-23일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정비(완전철거)하였습니다. 2. 단수 등에 관하여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 되어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등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건물주(김○○)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이관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시에서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 등은 적법한 것】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에 관하여서도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피신청인(경주시장)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에 대해, 현재(98. 5. 9)까지 피신청인의 강제철거를 중지시킬 만한 위법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00. 1. 24일 대법원(사건번호: 99두10544 건물철거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판결에 의하여 원고(건물주: 김○○)의 상고】가 기각되어 우리 시에서는 건물주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 철거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5월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건물주는 2000. 5. 20일과 5. 23일 우리 시에 【7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본인 스스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주는 기한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우리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8월 18일(1차)과 8월 24일(2차) 본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