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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전세계약 전 ...


BY 소비자sos 2001-06-1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세의 경우, 집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 전세 사람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도 미봉책이기는하나 집주인이 역류 한것을 뚫어주었네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복비나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세입자의 판단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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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eastar님의 글입니다

2000년 11월에 반지하 전세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월 1일 갑작스런 10분간의 폭우에
저희집 마루와 화장실에 하수구가 역류하여
거의 물난리가 났답니다.

물론 주인은 와서 보고 적절한 조치
하수구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미봉책을 마련 했지요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여름.. 또 그런 수혜아닌 수혜를 입을까
도저히 겁이나고 불안해서
더이상 살수가 없답니다.

이런 경우
복비, 이사 비용 등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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