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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


BY 7seastar 2001-06-02

2000년 11월에 반지하 전세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월 1일 갑작스런 10분간의 폭우에
저희집 마루와 화장실에 하수구가 역류하여
거의 물난리가 났답니다.

물론 주인은 와서 보고 적절한 조치
하수구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미봉책을 마련 했지요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여름.. 또 그런 수혜아닌 수혜를 입을까
도저히 겁이나고 불안해서
더이상 살수가 없답니다.

이런 경우
복비, 이사 비용 등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