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만들어지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학부모님들께
1.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
됩니다.
☞ 이제껏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은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아교육의 예산자체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5세아를 무상교육할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유아 교육법이 독립 제정되어야만 만 5세아 무상교육은 가능해집니다.
2. 유아학교에서는 급식이 무료로 실시되며, 종일제에 대한 학부모
의 교육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학교의 급식을 의무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체제가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취업모의 부담으로 운영되었던 종일제도 유아교육법에 의해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되므로 교육비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삭감됩니다.
3.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 집니다.
☞ 그 동안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난립하여 시설들간에 동일 연령을 두고 과다한 경쟁을 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교사의 봉급이 낮아서 질높은 교사를 채용하기어려웠고 따라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 시설들간에 과다 경쟁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은 교사와 함께 우수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