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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가 비상 통로...알고 계신가요?


BY 아리사 2001-06-11


알고계신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퍼 올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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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테지만 약 3개월전쯤 어떤 아파
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고 10층아래로 뛰어내
려 딸은 살리고 자신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부인은 아래층 베란다로 간신히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고요.

거주형태 변화로 인하여 가구 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
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불이나서 출입문이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무작정 창문밖으로 뛰
어 내려 죽는 것보다는 베란다 쪽으로 피신하여 창문에 매달려 아
래층 베란다로 피하는 것이 방법도 한가지 방법은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 건축당시부터 비상통
로를 마련해 놓았는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국민들 대부분은 이
비상통로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화재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있
어서 이를 알려 드림으로서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물론 그 비상통로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의 베란다
가 바로 비상통로이며 옆집 베란다와의 칸막이는 얇은 판자나 방
화 슬레이트로 되어있어 어린아이가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치더라도
손쉽게 뜯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출구쪽에 불이나 탈출로가 막히면 우선 베란다로 피
한 다음 베란다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으로 베란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베란다의 용도변경을 불허하
는 것도 그 부분이 비상통로이기 때문인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토끼나 들쥐도 자기가 탈출할 구멍을 미리서 뚫어놓고 사는데 20
층 30층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 용도변경으로 자기 탈출로
를 막고 사는 것은 들쥐 만큼의 지혜도 없는 셈이니 그로 말미암
아 일어난 사고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옆집에서 통로를 봉쇄하여 탈출구가 막혀 탈출을 못한 억울
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못된 이웃과, 미숙한 소방행정에 대
하여 문제의식 없이 살아온 자신을 탓해야 하겠지요.

사전에 자신의 베란다 통로가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시멘트로
봉쇄되지 않았는가 살펴보시고 미리 비상시를 대비하셔서 회원님
과 가정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과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