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하나로 사용하는데요...한국통신해지할때 가입자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등 가져가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만 전화로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자 본인이 직접,그리고 댁에 있는 전화로(해지할 전화번호로 등록된 전화)밤 10시까지 전화해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해지하시면서 한국통신에 전화번호변경안내 신청을 하시면 한달은 무료 그후로는 한달에 일천원씩의 수수료를 낸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