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볼려고요
아파트를 6년전에 전세로 놓고 동일인에게 3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3번째 계약을 할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원래는 2002년 1월10일이 만기인데 새로 입주하는곳이 10월이니까 그 때쯤 돈이 모자라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전세만기를 2달정도 앞당겨서 계약을 하면 어떤가 하고 물어봤지요
임차인은 흔쾌히 동의를 하고 계약서를 2000년10월30일로 만기일자를 적었지요
최근에 만기일이 다가워서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한다고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임대인의 편의를 봐줘서 2개월정도 단축한것이니 이사비용을 대라고 하는것이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4개월(2년)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는데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요
들어줘야 한다면 이사비용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디에 알아볼데도 없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로 좋은 선에서 일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