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 sos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보통은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늦었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