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sos입니다.
방문판매로 교재를 구입하셨군요...
이미 교재를 사용한지가 6개월이 되셨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계약해제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일정량의 해약금을 소비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거나 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자들은 이경우를 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를 판매하신 분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제를 하지 않으시는 한, 회사를 통해 최대한 교재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