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산 아줌마인데요 세금중에서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550,000인데 이걸 팔면 소위 깡을 한다고 하죠 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오십오만원을 안내고 덜 낸다고 하던데.. 그리고 보통 법부사 비용은얼마를 주시나요 오늘 서류가 다 나왔는데 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대충 으로 깡한돈하고 법부사 비용이 45만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영수증이 없어서요 내가 확인이 안되네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