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4년'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선고
"피해자 - 목격자 진술 엇갈려 신빙성 의심"
주병진이 무죄 판결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개그맨 주병진이 결국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28일 오전 여대생 강모양을 강간치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병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병진은 지난 3월22일 가진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 구욱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주병진은 지난해 11월말 강간치상 혐의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한 후, 자신에게 드리운 '성폭행범'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주병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순간 울음을 터뜨렸고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는 동료 개그맨 이휘재 이성미 조혜련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주병진 관계 일지>
▲2000.11.19. 여대생 강모씨,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날 오전 2시30분 서울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서 주병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000.11.23. 서울지검 형사5부, 주병진 구속
▲2000.12.15. 영장실질심사 기각, 정식 구속
▲2000.12.29. 보석금 1000만원에 석방
▲2001.3.22. 1심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선고. 주병진 즉시 항소
▲2001.10.9. 항소심 2차 심리. 강씨의 후배 이모씨가 "상처를 조작하기 위해 뺨을 때렸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등 증언을 번복, 논란 일으킴
▲2001.11.7. 항소심 3차 심리. 사건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강모씨의 검진 의사가 증거 조작 가능성 부인. 주병진, "깊이 반성한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진술.
〈 신남수 기자 de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