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각종 연말정산이라해서 혜택보는게 많잖아요.
그중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데 모든걸 카드로 햇는데 올한해
사용한게 칠백만원정도돼네요. 공제대상이 돼는 금액만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60만원정도 카드사용으로인해 공제받을수 잇더라구요.
3백만원까지 받을수잇는건데 그럴려면 남편연봉으로 계산해보니 년간
2천만원정도는 써야하는데 아무리 많이 별것 다 카드로한다해도 천만원이상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모부가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 올한해 주유전용카드로 주유한것만도 천만원이상을 썼다해요. 고모부는 개인사업자라 연말에 정산받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모부랑 얘길햇는데 저희 남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고모부가 그걸 사용하기로하고 그러면 연말에 저희는 그걸로 같이 신용카드사용액에대한 공제도 받을수잇을것같거든요. 근데 이런방법이 혹 걸리지는 않을까싶어서 물어보는거거든요.
넘 많은 금액을 사용해서 혹 조사가 나온다거나 의심을 받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닐까싶어요.혹 세무서에 근무하거나 회사내에서 연말정산서류를 관리하는 분들이 계심
갈켜주세요. 개인이 사용한것치고 넘 많은 금액이 지출?磯耗「?문제가 돼는건아닌가싶어서리.......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