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와서 덧붙임)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연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유승준의 경우 20세 이후에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2년 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군복무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이중국적자 처리 문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강대국 국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중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네. 20세 이후 외국적취득시 병역을 면제받거나
군대를 필해야 한국적 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승준이가 영주권 상태에서 전가족 이민을 이유로
군대 면제를 받은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이미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외국시민권을 획득한자는 3개월이내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국적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자동으로 군면제가 되지만 승준이는 영주권 상태에서 군대면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시민이 되더라도 한국적 포기를 할수 없으며
결국 군대에 가야 합니다.지금 한국군대에는 수십명의 미국인들이
있답니다.(LA한국일보에 많이 나옵니다.면제인줄 알고
한국 여행갔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입대한 재미동포들 말이죠)
이럴경우 미국시민권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여권에는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 군대를 서비스할경우
국적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명기되어있읍니다.
우리 법무당국과 병무청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아무튼 유승준.경솔한 처신으로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징집될 수 도 있읍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군요.....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