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직장 여성, 의녀와 여형사 다모 조선에서는 여성의 직업은 없었다. 다만 사람의 몸을 돌보는 의사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의 역할을 맡는 여성이 일부 있었는데, 이는 그 직업의 특수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아주 드문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여자 의사는 의녀라 불렀고, 여자 형사는 다모라 불렀다. 이것은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의녀제도가 실시 된 것은 조선초기부터였다. 남녀 구별이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부인의 병을 남자 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중에서 이 같은 여자 의사의 수요가 컸다. 태종 18년(1418)에는 궁궐에 7명의 의녀를 두었다. 그 뒤에도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해 제생원에 맡겨 국가의 지원으로 의술을 익히게 했다. 전문인인 의녀의 역할을 망가뜨린 이는 연산군이었다. 연산군 시절 의녀는 기생의 역할까지 도맡게 된 것이다. 연산 10년(1504) 6월 13일 [연산군]일기를 보자. "잔치 때 의녀 80명을 가려 뽑아 예의를 가르치고, 재주 있는 기생은 옷을 깨끗이 입혀서 어전의 섬돌 위에 앉혀라." 의녀가 기생처럼 술자리에 불려 다닌 것은 궁중에서만이 아니었다. 사대부 집의 잔치에도 의녀가 넘실거렸다.선조 38년(1605) 4월 10일의 [선조 실록]에는 이를 규탄하는 혜민서 관리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의녀가 의사 역할 이외에 기생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궁중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규방을 수색하거나 염탐하는 따위 남자가 하기 어려운 일을 의녀에게 맡겼다. 의녀가 여형사 역할까지 한 것이다. 특히 광해군은 의녀를 여자 형사로 활용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의녀의 여자 형사 역할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중종]실록]에는 중종21년(1526) 2월 15일 왕이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록이 있다. 의녀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의녀가 기생이나 여자 형사 노룻까지 떠맡는 사례는 거의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 때부터 다모라는 여자 형사가 등장해 궁중은 물론 일반 민간인들의 형사 사건에 투입되었다. 다모란, 형식적으로는 관청에서 식모 노릇을 하는 여자 노비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다모는 의금부,형조, 포도청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아 왔다. 그리하여 다모를 뽑을 때는 키가 5척이 되어야 하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실 수 있어야 하며, 쌀 다섯 말을 번쩍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모에게 맡겨진 일차 임무는 수색과 염탐이었다. 또한 여자 형사인 다모의 역할이 상당히 일반화 되있었다.(조선 왕조 실록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