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작년 3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왔는데요
계약기간은 당연히 2년으로 했구요.
근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4월중순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전세값이 천오백에서 이천정도 올라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나
다 좋아할거라 생각하고 부동산에 연락했죠.
근데 부동산업자 말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가는거라
우리가 새로 이사올 사람에 대한 집주인몫의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새로 개정된 법은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나갈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루 아는데요.
복비까지 우리가 내야 하는건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리플 좀 부탁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