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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요


BY 천사 2002-04-06

부부가이혼을하여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넘어가 아이와살다가 몇년전 사망을 하였습니다.애아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붓고 사망을 하자 홀로 남게된 아이에게 보탬이되게할려고 수령을할려고갔더니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하더군요 이혼을 하고 연락도안되고 어디에사는지도모르는데....기가막히더군요 아이가 혼자가되어서 저희가 사는데로 이사했어요 그전에는 경기도에서살았지만 현재는 경북에서 살아요 그애아버지가 사망을 해서연금수령은 당연히 아들에게 받는게 원칙 아닌가요? 그애가어려서 연금수령을 할수없다고하는데...만18세가 되어야연금수령을 할수가있다고하던데.....호적이나 등본에서도 그애는 혼자인데...그리고저희집아이들도넷이나되요 또그애까지 아니다섯이군요 그애가 고등학교에들어가서힘이드네요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었으면하는데....우리같은 서민에게는 금쪽같은돈인데 주려고하는건지 안줄려고 하는건지 왜이리복잡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는건지 알수가없네요 복잡한마음 풀어주길 기대하며이만 줄입니다 즐거운하루되시고 행~~~! 복하세요 이내용을 국민연금 관리공단 게시판에 올렸으나 이미 알고있는내용만 되풀이하고 제가 똑 같은 말을 하고....그리고 그애부모쪽으로 포기각서만 받아오라하고TV호주제애기할때는 남편이나 서류상으로 이야기할때도 남자쪽으로만 애기하고 여성은 불필요하고 어떤상황이생길때마다 여자는안된다는식으로하니 세상모든 여성들이 권리를찾겠다고하죠 여성들이 발붙일곳은 어디이며 하소연할곳은 어디인가요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