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나라로 인해 정보이용료가 나오신 분들
주저 마시고 위의 번호로 연락하세요
부모의 동의없이 부과되는 요금을 환불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이가 전화를 했다는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하는데 이는 전화사용명세서 보면 알수 있으며 비록 아이가 전화를 했다손 치더라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www.cyberprivacy.or.kr로 신고를 하세요
정보통신부에서 알려준 사이트인데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것 같으니 일단 신고하시면 처리해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