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조선일보에 독자칼럼으로 제가 지금까지 세번 올렸던
글에 대한 요약이 나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사측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제가 넥슨의 요금부과방식에 대해서 올리는 글을
이제 마감합니다.
지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하면 미성년(만14세)
자녀가 넥슨사이트에 접속해 유료온라인게임을 해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부과는 부당한 것이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에게만 환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넥슨전화 1588-7702
정보통신부02-750-178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 02-1336 www.cyberprivacy로 신고
하시면 시정이 빨라질줄 압니다.
미성년자녀(만14세)가 사용한 정보이용료의 환불은 전화요금
납부후 청구서와 영수증을 FAX로 02)501-9505 로 보낸후
1588-7702로 전화해서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