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 정리 해고에 대한 사건의 전말 >
1.정리해고자 명단 발표전 사건 개요
금호석유 여수공장의 구조조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전 이미 울산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 3/5 임시대의원대회 (1차) 긴급 발의로 상급단체 변경안 상정
11:2 로 가결
2) 3/6 상집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상급단체 변경 임시총회소집 결정
3) 상급단체 변경 임시총회 소집공고
4) 3/11 박승영 대표이사 경영설명회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인원 구조조정은 전혀 계획이 없으며 한다면 노,사 대등의 입장
에서 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하겠다고 함)
5) 3/13 상급단체 변경 임시총회 실시
전체 조합원 174명중 정권자 1명 제외하고 173명 전원 투표 참
가 86.1%의 찬성으로 가결
6) 3/15 임시대의원 대회(2차) 소집하여 즉시 민주노총으로 상부단
체 변경 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
7) 3/19 상급단체 변경 임시총회 소집공고 기간 미준수에 대한 조합
원 4명의 이의 신청 시청 접수
8) 3/19 상급단체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위원장 공식 입장 표
명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 현재는 삭제됨)
9) 3/19 위원장 입장표명을 이유로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임시총
회 소집요구를 조합원 115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요청했
으나 서류에 미비됨이 있다하여 반려됨 (실제 서류상 아무런 하
자가 없었음)
10) 3/20 오병주 조합원 인사위원회 회부되어 면직 처분
(회사 사유는 관리감독 불충분이었으나 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것
에 대한 징계라는 의심이 들고 참고로 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에 그침)
11) 3/21 박용기 대의원,이종회 상집 간부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 : 근무시간중 근무지 이탈,노조간부가 조합활동을 하는데
있어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을 조합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
12) 3/21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위원장이 거부하여 조합원 서명
두번째 실시- 135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요청
13) 3/23 위원장의 임시총회 소집기피로 다시 한번 조합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14) 3/28 오병주 조합원 무기정직 통보 받음
박용기 대의원 2개월 유기정직, 이종회 상집간부 감봉처분 통보
받음
(똑같은 사안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 징계 처분으로 사료됨)
15) 3/25 부터 박성진 대의원, 김영남 조합원, 정임택 조합원, 문봉
천 조합원에 대해 본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타과 전출시킴
(참고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합 규약이 있으나 지키지 않았슴)
16) 4/15 지노위 판정 확정
총회소집 공고 미준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상부
단체 변경건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 할 것을 권고 받음
(지노위 심의장소에서 위원장이 상부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겠
다고 진술)
행정관청의 문구해석으로 "즉시"란 3근무시간을 의미하나 위원장
은 한달이라고 말하며 지금 까지 상부단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17) 4/04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회 1차 실시
4/09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회 2차 실시 (회사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발표)
* 선정기준은 별첨 참조
4/12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회 3차 실시 (결렬)
4/16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회 4차 실시 (명예 퇴직에 대한 논의)
4/19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회 5차 실시 (최종협의 정리해고자
인원수 확정)
18) 4/20 정리해고 예정자 개별 통보 (5/31 자로 해고)
19) 4/22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 발표 (30명)
대의원 13명중 8명 포함
상집간부는 포함 안됨
해고자 평균 연령 : 37세
전체조합원 대비 해고자 비율: 17.8% (명예퇴직자 1명 포함)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표 미공개(조합 사무국장에
게 문의한 결과 노동조합측에도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함)
20) 4/23 해고 예정자 자택 근무 명령
2. 해고 예고 통보 이후
1) 4/23 노동조합 사무실에 해고 예정자 24명 입실후 위원장 면담
요청
(정리 해고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했으나 위원장이 거부,
이후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단 한번도 없었슴)
* 오후 부터 조합 사무실 부근 용역경비 배치 (약 10명) 현장 입
구 바리케이트 설치
저녁 식사 제공 거부, 전기 공급 중단
22:00경 강제 퇴거 시도 (용역 경비 이용)
공장장 면담 - "무조건 나가라. 있어봐야 달라질게 없다" "해
고자들은 연락이 두절된 위원장을 만나 면담후 나가겠다."
2) 4/24 위원장, 사무국장과 연락 두절 (모든 통신 수단 불통)
3) 4/23 ~ 현재까지 철야 준법 투쟁중
운전중인 현장에는 출입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정리 해고의 부
당성을 홍보하고 투쟁에 동참 할것을 호소함
4) 4/3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건과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총
회 소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