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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ebbit 2002-06-03

★★2.

★★ 2.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며,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입니다.

* 의사표시에 관한 입법주의(현행 민법의 태도를 보면,)
  표시주의 (거래의 안전보호) 원칙 + 의사주의 (본인보호) 보충 = 절충적 입장

*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효 or 취소로서 법률효과에 영향을 준다.

번호

비정상적 의사표시의구분/ 요건

효과 (원칙↔예외)

제3자 보호/ (전득자)

적용범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심리유보)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는 앎)
의식적 흠결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표시주의)
예외: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표의자는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못함(대항못함)

재산상의 행위에는 모두 적용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
X:표의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법행위,주식인수는
적용X.
 

②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앎)
의식적 흠결

원칙: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의사주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못함 (대항못함)
전득자가 악의더라도
표의자는 무효주장못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가족법상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 공법행위 적용X)
 

③

착오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름)
무의식적 흠결

원칙:표시된 대로 효과발생
예외:객관적인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이 없을때
       
취소가능(경과실일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못함
 

가족법상의 행위,집단적행위(어음, 수표행위, 주식인수, 소송행위, 화해계약, 행정처분)는 적용X

④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2중고의 (착오 + 착오에 기한 의사효시)↓
기망행위 (소극적 행위 포함)↓
기망행위의 위법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인과관게 (기망행위로 인한 의한 의사표시)

원칙: 상대방의 사기
    → 의사표시를 취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취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악의or 과실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의 취소는 선의의
재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강박

2중고의 ( 공포심 + 공포심에 기한 의사표시) ↓
강박행위
(강박정도가 극심→
무효됨)↓
강박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 강박행위로 인한 의사표시)

원칙: 상대방의 강박
    → 의사표시를 취소

하자있는 의사표시 (강박) 의 취소는 선의의
재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통정허위표시에서 표의자는 철회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철회로 인한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추인시에는 추인시부터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은닉행위(증여를 매매로 한 경우), 신탁행위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
                                               도), 허수아비행위
* ③착오에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기의 표시(동기 인식)이 있는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주관적/객관적으로 입증)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원칙: 도달주의
- 도달주의의 효과: 의사표시의 철회는 발신 후이더라도 도달 전이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지게 된다.
                           발신 후의 사망 등은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외 (발신주의) - 민법상 발신주의에 의하는 5가지 꼭 암기 하세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의 확답 (민법 제15조)
   ②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민법 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민법 제131조)
   ④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민법 제455조)
   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민법 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