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며,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입니다.
* 의사표시에 관한 입법주의(현행 민법의 태도를 보면,)
표시주의 (거래의 안전보호) 원칙 + 의사주의 (본인보호) 보충 = 절충적
입장
*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효 or 취소로서 법률효과에
영향을 준다.
|
번호 |
비정상적 의사표시의구분/ 요건 |
효과 (원칙↔예외) |
제3자 보호/ (전득자) |
적용범위 |
|
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심리유보) |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표의자는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못함(대항못함) |
재산상의 행위에는 모두 적용 |
|
② |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
원칙: 당사자 사이에서는 |
허위표시의 무효는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
|
③ |
착오 |
원칙:표시된 대로 효과발생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가족법상의 행위,집단적행위(어음, 수표행위, 주식인수, 소송행위, 화해계약, 행정처분)는 적용X |
|
④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
원칙: 상대방의 사기 |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의 취소는
선의의 |
|
|
⑤ |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강박 |
원칙: 상대방의 강박 |
하자있는 의사표시 (강박) 의 취소는
선의의 |
|
* ②통정허위표시에서 표의자는 철회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철회로 인한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추인시에는
추인시부터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은닉행위(증여를
매매로 한 경우), 신탁행위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
도),
허수아비행위
* ③착오에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기의 표시(동기 인식)이 있는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주관적/객관적으로 입증)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원칙: 도달주의
- 도달주의의 효과: 의사표시의 철회는
발신 후이더라도 도달 전이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지게 된다.
발신
후의 사망 등은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외 (발신주의) - 민법상 발신주의에 의하는 5가지 꼭 암기 하세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의 확답 (민법
제15조)
②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민법 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민법
제131조)
④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민법 제455조)
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민법 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