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유세 높이면 조세저항 우려된다"
급등한 부동산값에 대한 여러 방안이 나오던 중,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뀌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 나오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정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과표인상' 조세저항 커 소폭조정 전망
행자부, 보유과세 현실화에 소극적
5억원짜리 강남아파트와 1억원짜리 지방아파트의 재산세가 같은 현실인데 이를 바로잡으려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론입니다.
5억짜리 강남 아파트라 해봐야 한해에 약 30만~40만원 안팎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를 50% 인상해 45만~60만원이 될 경우엔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반대이유입니다.
1,2년 만에 몇천만원씩의 전세값이 올라간 '콩쥐'들의 피맺힌 절규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몇억원짜리 집에 따른 재산세 10만~20만원이 올라간다는 '팥쥐'들의 비음섞인 '조세저항' 투정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현 정부의 단면입니다.
다락같이 올라간 셋방 콩쥐들의 전셋값 수천만원보다 강남 고급아파트 주인 팥쥐들의 재산세 인상분 20만~30만원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팥쥐엄마'가 있습니다.
그 팥쥐엄마가 '국민의 정부'입니다.
콩쥐들의 피맺힌 절규보다 팥쥐들의 콧소리가 더 잘들리는 '국민의 정부'
평소에 조세저항이 두려워 세금 걷기를 그토록 두려워 했던 게 국민의 정부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토록 조세저항을 두려워했습니까?
차량을 사면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운행하면 안내곤 못배길 휘발유에 붙는 고율의 주행세 말고도, 1년에 두 번씩 자동차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중소형 승용차의 1년치 자동차세가 강남의 5~6억짜리 30평대 아파트 1년치 재산세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행세를 내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의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지 한두번이 아니지만, '조세저항'이 두려워 자동차세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발상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쥐꼬리 소득신고와 탈세 소식이 들릴때마다 유리지갑 월급봉투에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를 보며 모든 월급쟁이가 분노하지만, 월급쟁이들의 조세저항을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이메일] 당신이 부자 못되는 이유!(2002.8.23)
월급쟁이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만과 승용차 운전자들이 이중삼중 과세라고 여기는 '자동차세'에 대한 분노는 '조세저항'으로 여기지 않고, 1억자리 재산에 대한 세금과 6억짜리 재산에 대한 세금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대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핑계를 내세우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의 정부'입니다.
'봉' 월급쟁이, 자동차 소유자들이여! 조세저항 한번 합시다!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엔 '공평부담의 원칙'이 가장 앞섭니다.
조세는 국민 각자의 담세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이 말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세금이 부과될 때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게 되는 것을 조세저항이라고 합니다.
담세능력을 기준할 때 현행과 같은 근로소득세와 자동차세, 토지-건물 재산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땅과 건물 소유주'라기보다는 월급쟁이이고 자동차 소유주입니다.
월급쟁이와 자동차 소유주가 조세행정의 '봉'이 된 게 달리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부유층의 조세저항' 대변하는 '국민의 정부'는 없다! '팥쥐의 정부'가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