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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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문의 답변이 없어 찾았습니다.
운전학원에서 기능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보충수업이란 명목으로 다시 일정액의 수강료를 다시 지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기능시험에 응시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기존 학원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해을 해야합니까?
다시 말한다면
가령 3주를 교육 받다가 기능시험에 응시를 하여 불합격하였다면 보충 교육비를 얼마간 일정액을 내야만 다시 교육을 받을수 있는 반면,
4주를 다녔지만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기존 학원비로 계속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학원에 학원비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하지만
보충 학습비에 관한것은 어떠한 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 기간안에는 기존 학원비로 배우고 그 기간이 넘겼을 경우에는 보충학습비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기간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만 했다고 보충수업비를 받는다는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홈지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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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소비자(수강생)를 우롱하는 행태라 규정 지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익도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허울뿐인 공교육 개념의 제도를 덧씌워 놓은 까닭에, 정부가 앞장서 불공정한 관행을 부추기고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합리화를 법의 이름을 빌어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날, 공교육조차도 학생을 소비자로 보아 한사코 서비스산업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운전면허취득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운전기능습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조차 제한과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머지,
수요욕구에 따른 공급이 아닌 공급자의 수익구조에 맞춘 기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정책결정의 혼선을 자초하고 국민의 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결과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법의 존재이유마저 의심케 하고 국민과 정부, 국민상호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극적인 교통문화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안을 좁혀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국민의 필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시험만을 주관하게 되고 운전기능 습득과정에 대해서는 일부규칙(도로주행연습에 관한 시행령)을 제외하면 응시자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교습을 하였던 간에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 중반 응시자 폭증현상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파행적인 운영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입니다.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운전자 양성'을 돕고 '단기간 교습에 의한 부실한 면허취득'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300% 상승)되는 것과 함께 일정한 상당기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까닭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가만해 본다면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양립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는
'비용이 늘어나고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손쉬운 면허취득으로 귀결됨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다시 말하면 연습한 장소에서 형식에 불과한 검정과정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율배반적인 해석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확(?)한 판단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안고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다룸에 있어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 따라, 소흘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적어도 시험면제의 조건 중 한가지인 검정부분만이라도 제3의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라는 물음에서 그 판단과 현실이 일치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이렇듯 원칙과 상식을 묵살한 채, 탄생해버린 현제의 전문학원제도는 소비자가 학원에 등록하는 순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성숙을 전제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써, 수강생은 그 대가를 지불하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전문학원은 계약당사자인 해당 수강생이 시험에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 따라,
만약 수강생의 기능수준이 면제조건에 미달된다면 전문학원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하여 수강생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동차구입 가격에는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듯이 공식을 외우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운전교육을 이수함에 있어서 평균적 지적능력소유자의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의무적 연습시간(30 ~ 35시간) 이수규정을 운전면허취득시험 면제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미 보충교육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며, 그 비용 역시 계약금액(수강료)에 포함되어 수강생(소비자)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안티전문학원 : 전국운전강사,기능검정원연합회 http://comla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