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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교환하려는데 세일기간이면...


BY 당골 2002-10-09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시장통 옷가게서 티셔츠 하나를 샀다.
그 가게는 저렴한 편이라서 자주 이용하는 당골가게다.
티셔츠는 입어보고 사기가 뭐해서
사가지고 집에와서 입어봤더니,꽉끼어서
입고 다니기 민망하겠다 싶어 교환하기로 맘먹었다.
그런데 그가게는 환불은 않되고,
3일이내 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편도선 염으로 며칠 앓았기에
6일이 지난 어제
교환을 시도해 보려고 갔더니
마침 세일기간이라서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었고,
교환할 제품을 가져와 보라고 하기에
같은가격의 아이 바지로 가져갔더니,글쎄 1,000원을 더 내야 한단다.
내가 티셔츠를 산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야 한다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손해본다고...
까짓 천원 더 내면 그만일것을
나도 서서히 화가나기 시작했고
그쪽이 손해보기 싫음 당연히
나도 손해보기 싫지 않은가?
대판 싸우다 그냥 티셔츠를 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오나 봐라"하며
나오는데 계산원 하는말
"오지마세요"
기가 막혔다.
자기네 장사 손해보기 싫어서
당골을 내 ?다니...
것도 다 자기네 손해인걸 모르는
무지한 부천시장내
서울 의류상가 주인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