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관계의심' 세입자 살해 50대 영장
2002.10.30 (수)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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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애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세입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일아파트에서 옆방에 살던 세입자 박모(59.무직)씨와 자신의 애인(44)과의 관계를 의심,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은 박씨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동거하던 애인이 변심해 이 달 초 집을 나가자 평소 한 집에 살며 애인과 친하게 지내던 박씨와의 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