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는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친다거나
익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비난글을 옮긴다거나
여기 지금의 아컴에서 보면
남의 비방을 훔쳐 보고 다른방에 옮긴다거나...등등
이런 걸 사이버 테러라 한다죠?
이 사이버 테러범에겐 이런 죄명과 벌금이
부과 된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죄명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군요~
웃기는 아컴을 만들지 맙시다~~~~~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