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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BY 사이버 2002-11-15

사이버 테러는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친다거나

익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비난글을 옮긴다거나

여기 지금의 아컴에서 보면

남의 비방을 훔쳐 보고 다른방에 옮긴다거나...등등

이런 걸 사이버 테러라 한다죠?

이 사이버 테러범에겐 이런 죄명과 벌금이

부과 된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죄명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군요~

웃기는 아컴을 만들지 맙시다~~~~~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