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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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거기서 2세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나한국 이데, 이사람은 미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정답은 미국인 입니다. 다들 맞추셨네요.
그럼, 호주산 살아있는 송아지를 수입해서 산과 들에서 나는 온갖 풀들과 맛좋은 짚을 먹여 대한민국에서 키운 호주소는 어떤 고기로 판매될까요? 수입소고기? 한우? 육우?
정답은 뒤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럼 다음문제로 넘어가지요.
한국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수입 사료를 하루 두끼식 먹이고, 국산 사료를 한끼씩 먹여서 키우면 이소는 수입소 일까요? 아니면 한국 토종소가 될까요? 헷갈린다고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은 이렇습니다.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제품의 회원국내 국산화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원산지라는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위의 원산지 규정은 법에 의한 것이고, 조항에 의한 것이고, 국제적인 규약인 GATT의 협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구요? 허허...
길을 가다가 사슴 농장이 보여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수입 사료가 있었는데 저런 사료를 실컷 먹여서 키운 사슴의 녹용은 국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아이가 밥은 안먹고 햄버거와 피자만 먹고, 콜라와 오렌지 쥬스만 마시는데 한국말을 합니다. 어느나라 사람일까요?
법과 규정에 의한 답을 말씀드릴께요. 호주산 송아지 수입한 것은 한국의 소가 됩니다. 국산 한우가 되겠지요. 한국에서 태어난 소에게 수입사료를 먹여 키우면 수입소가 됩니다. 중국사료를 실컷 먹인 사슴의 녹용은 원산지를 `중국`으로 해야 맞습니다. 햄버거만 먹는 아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세끼를 드실텐데, 그중에 두끼는 완전한 외국 농산물입니다. 국산 농산물의 자급률은 30% 정도인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싸고, 겉보기에 깔끔해 보이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학교와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단체급식에서 가끔씩 식중독이 걸려 학교를 못가는 일이 생겨도 그다음날이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일본은 이것때문에 법까지 개정하여서 국산 농산물로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는데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상정도 못하게 합니다. (또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계개편이니 뭐니 하면서 언제 될련지요...)
아무옷이나 입고, 아무데서나 잘수는 있지만, 아무음식이나 먹어서는 안됩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드실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