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 한 아줌마를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줌마 본인은 40대 초반이고 초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이고, 맞며느리이면서 따로 살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는 60대로 건강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현재 부도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으며 6주 후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이미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 이혼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혼한 동서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합의 이혼시 자녀양육을 남자 쪽에서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있으며 엄마는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매일 아우성이며, 시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아이 엄마에게 매월 1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아줌마의 남편과 시부모는 엄마가 버린 이 아이를 큰 엄마인 이 아줌마가 양육할 것을 강요하고 아줌마는 못한다고 하는 과정에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줌마의 의견은 버려진 이 아이는 마땅히 할머니 할아버지, 즉 시부모가 일차적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것입니다. 6주후면 아이들의 아빠가 나오는데, 왜 내개 해야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힘이 모자라거나 바쁠 때 큰 엄마인 아줌마가 거들어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시집식구는 모두 이 아줌마의 몫으로 돌리고 특히,아줌마의 남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부모는 아이들의 아빠가 나오더라도 행실이 나빠서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 아줌마를 카운셀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아줌마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있으며, 시집식구의 주장대로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상담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줌마닷컴 회원님들!
이런 경우에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캉운셀링을 해야 합니까?
여러회원님들의 진정하고 현실적인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