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의 리얼한 사진을 스캔 받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어 안타깝군요.
소비자 고발 센터에도 알아봤는데 개봉된 것에서 벌레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더군요. 어이가 없어라. 그라면 투시력을 갖고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서 먹이라는 말씀?????????
기업을 상대로 하려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네요. 법에 대한 끈도 짧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엄마들에게 알려 기업의 안이한 상도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싶군요.
제조물 책임 보상법(?)에 대해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