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인천으로 이사온지 얼마않돼는 주붑니다.가게를 얻느라 살집마저 갑자기 얻다보니 저의 부주의가 전세돈을 잃게 됐어요.근저당이 설정된것을 알고 전세계약을 했는데,(보동산 업자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해서)집주인이 대출받은돈의 이자를 제때내지 않아 이제 경매가 진행될꺼라는 청천 벽력을 얼마전에 들었습니다....계약할때 집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않고 집주인 동생이라는 분과 위임장을 갖고 계약을했는데,집주인동생이라는분은 집누인이 멀리 지방에 있는관계로 모든권리를 위임받았다고 권리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했더랬어요,그리고 집에대해문제점이나 수리가필요한 일들은 모두자기에게 문의 하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해서 지난 얼마동안 보일러 수리나 욕조교체문제등을문의 보상받았지요,얼마전 조건이좋은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내놓으면서 그분에게 저 처럼 위임장을,써줄수 있는냐고하니깐,자기는 집주인과 얽기기도 싫고관여하기도 싫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그러면서 집 주인이 대출금 연체로인해 곧 경매가 진행될꺼라는 얘기를 들었지요.나주에 안사실이지만 제가계약한 부동산 사무실도 친동생이라는 그분도 모두 부동산업자로저같은 피해자를 만들기위해 사기를 치는겁니다,집주인도 사기전과가 있는분이고 이제는 연락도 않됩니다.제 전세돈 돌려받으 수있을까요?부동산 업자들도 처벌할수있는 법제도가 있을까요?실제 제가거주하는 빌라시세가3000만원이채 않돼는데,은행에서작년10월에 19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주변에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런 낡은집은 대출이500만원정도가 가능하다고했는데 은행에 대출담당자도처벌이 가능한지...지금전세는 1600만원입니다.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않되고요,사기꾼이 잘사는 그런세상이 오지말기를 간절히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