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2범의 계산된 범행성폭력 후 뒷처리 치밀함 보여
‘딸 성폭행범 엄마가 잡았다’는 제목만으로도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지난 19일 문화일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의 요지는 ‘성폭행 당한12세 여아의 어머니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참다못해 40여 일 간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며성폭행 피의자가 사는 곳을 확인, 범인검거를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체 연락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기사와 관련해 너무 많은 문의전화에 다른 일을 할수 없을 지경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각 일간지 사회면에 제목만 다른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실렸다.
그러나 기사 이면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란 궁금증은 가시지 않고 결국 기사를 쓴 기자를 다시 취재하기로 결심했다.
20일 저녁 문화일보 심은정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다.
-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
“(순간 한숨을 쉬며) 솔직히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 ‘아랫도리는 온통 피투성이였다’라고 썼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다.
산부인과에서 최소 5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했다.
아이의 아랫부분이 너덜너덜한 상태라 꿰맨 바늘수도 상상을 할 수 없고 항문까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정도였다.
기사내용 그대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졌다’는 말밖에 쓸 수없었다.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면 얼마나 피해정도가 큰지 절감한 사건이었다.
”
- 당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얘기 해달라.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머니의 책임감에 감동을 받았다.
집안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이다.
무허가 건물에 살며 남편은 장애가 있었다.
어머니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한달 90만원 수입이 전부인 가정이다.
배운 것도 적고 컴퓨터를 할 줄도 몰라 무작정 아이의 말만 듣고 찾아다녔다.
오로지 아이가 말한 S아파트, S상사 간판, B마트만 찾아다녔다고 한다.
근처 가서혹시 이런 아파트 있냐고 묻고 다니길 40여일 했으니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범인의 차에 탔을 때 지하철역 이름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 역 근처에 가서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아이가 집에 왔을 당시에도 어머니가 굉장히 철저했다.
혹시라도 범인의 지문이 지워질까봐아이의 소지품 등을 그대로 간수하고 바로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
보통이 넘는 어머니였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범인을 찾아다니느라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그만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라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경찰에게 더욱 화가 났다.
그 정도로 신중하게 수습을 했는데 결정적 단서가 없었다는 것은말도 안 된다.
산부인과에서도 아이를 치료할 때 범인의 음모를 발견하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들었다.
성폭행범을 잡는 건 의지의 문제다.
- 범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범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범행 흔적을없애기 위해 자신의 혈흔이 남은 아이의 손톱을 깎고, 애를 깨끗이 씻겼다.
계속 피가 나고심각하니까 생리대까지 채워서 보냈다고 한다.
그 치밀함에 정말 놀랐다.
나 역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범인이 성폭행 전과 2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이다.
”
-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범인의 형량이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검찰에서 형량을 5년 정도로 생각한다는데 너무 형량이 적다.
검찰이 5년이면, 법원에서 3년, 변호사 사고 이러저러하다보면 결국 흐지부지 될텐데 답답한 현실이다.
한 인간은 물론 그 가족의 삶에 파탄을몰고 왔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현재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정부에서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심기자는 말을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탄했다.
지난 14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만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경찰이 검찰에 사전보고하고, 경찰 조사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 피해자의 1회 조사로 수사 절차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지금모습 그대로,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외침이 될공산이 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