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까지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지요.
지금은^^
원칙으로 교육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할겁니다.
하지만 원장에게 사정을 얘기하신다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우선 재료비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돌려받기 곤란한 경우잖아요.
그런경우 괜찮은 원장은 아이가 1학기에 썼거나 쓸 재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지요..
음 제가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재료비에 비해 턱없이 형편없는 재료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관찰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겠네요.
돈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껄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