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은 백금인복입니다.
성씨라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않지만, 현재의 엄마성같이쓰기 운동의 동참일환으로 엄마성을 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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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양계혈통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종주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한 남성의 글입니다.
,,,남성인데도, 엄마성을 배제한채 부계쪽성을 따르며 따라서 엄마혈통은 인정하지 않고 부계혈통만 인정하여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생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도 안되는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는 등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재의 성씨제도에 문제를 느끼고 이를 개선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이럴진대, 우리 여성들이 이에 대해 무지하고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남성들에게 분노를 모르는 여자들이라는 오명을 받을 구실이 됩니다.
또리야님말처럼 아무 희생없이 감나무밑에서 거저 감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성씨에 매달리지 말자
성씨가 혈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족보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성씨가 같으니까 한 혈족이고 어머니는 성씨가 다르니까 혈족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성씨나 족보는 부계혈통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계혈통이란?
어머니나 딸은 나의 혈족이 아니고 오직 나의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의 혈족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는가?
얼마 전에 누군가 말했든가.
'지렁이의 아이큐와 개구리의 도덕성만 가졌어도 20초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는가?'라고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끼리 혼인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모든 김씨는 김해김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김알지의 후손이다. 모든 이씨는 전주이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알평의 후손이다. 그리고 모든 최씨는 소벌도리의 후손이다.
그래서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해서는 안되고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첩을 얻어서라도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 딸은 애완용으로 적당히 낳고 그 이상은 낳지 않거나 낳기 전에 없애도 된다.
여자는 근본 태생이 다르므로, 근본적으로 남자와 같은 반열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여필종부, 칠거지악, 삼종지도를 지켜야 하며,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이라는 조항도 개헌해야 한다.
어차피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랑은 당당히 혼자서 걸어 나가는데 신부는 아버지의 손에 꼭 붙잡혀서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나 숙부의 손에라도 붙잡혀서 공식적으로 신랑한테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보존한 부계혈통 문화이다.
그런데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양계혈통을 전제로 한다면,
나의 몇 대조 조상이라든가 나의 시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조(고조부모)가 16명이며 나의 중시조가 30대조라면, 그 수는 몇백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수의 조상 중에 한 사람만을 나의 조상이며 중시조라고 한다. 그래서 해마다 음력 시월이면 몇 십대조 조상이나 시조라고 해서 후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선거철만 되면 종친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어떻게 4대조 이상을 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모두가 우리의 조상일 뿐이다.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묘지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묘지를 다 없애자는 것이냐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묘지란 4대조 이상의 묘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후세의 사표가 되는 분들의 묘지가 있다면 그건 국가에서 따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의 민법 781조를 삭제하여 법률로서는 姓과 本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가 협의하여 기존의 남편 성이나 아내의 성을 이름의 한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부부성을 합하든가, 새로운 성을 만들어 사용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더라도 어차피 아버지의 성씨에 연연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의 성씨와 다르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 가족 내 구성원들간에 성씨가 다양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씨란 단순하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은 같은 성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자. 전화번호 앞에 붙는 국번호쯤으로 생각해도 된다.
本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보다 더 정밀한 구별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호적을 편재하는 1인1적제로 할 수 있다.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의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본적이 필요없으므로 전적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분가나 분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성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이혼이나 재혼시에도 자녀의 호적을 어디에 두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는 기본가족별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지만, 색인자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의 이름(기존의 성이 포함)을 색인자로 하게 되면 글자의 수가 너무 많게 되므로 번거롭고, 부부 중에 어느 쪽을 선순위로 하는가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곤란하며 색인자로서 일관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호적이란 원래의 취지인 국민의 신분을 공증하는 제도와 아울러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공적인 문서이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한의 혈족관계와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혈통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호적만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촌이상의 혈족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근친혼의 금혼범위도 대부분의 외국에서 4촌정도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특수한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6촌이내의 금혼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본다.
따라서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사이는 혼인하지 않도록 하되, 4촌 이내의 혈족사이는 절대 혼인신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혼인신고서는 4촌 이내의 혈족사이가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되도록 하며, 현재 민법 815조의 무효혼의 범위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5촌이나 6촌혈족사이의 혼인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2촌이내의 인척만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경우라도 혼인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부모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로서 당사자들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첨부하게 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현재의 혼인신고절차보다는 훨씬 번거로울 수 있으나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이러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혼인신고로는 여계로는 5촌부터 아무런 제재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4촌간이라도 혼인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망 기타의 이유로 호적 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의 성과 본이 겹치지 않아서 이종사촌 또는 고종사촌 간이라도 다른 확인절차 없이 혼인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가족내에서 용인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으나, 모계혈통을 혈통으로 여기지 않고 부계혈통에 길들여진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용인이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통상적인 족보는 부계혈통만을 나타내기에 증빙서류가 될 수 없고, 혈통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로서 유일하게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뿐이다.
혹자는 6촌 이내의 금혼이라면 근친혼으로서 너무 가깝다고 여기는 분도 있겠으나 6촌을 벗어나는 혼인에서는, 근친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성인자의 비율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다.
그렇다고 현행대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부계만을 나타내는 족보로서는 그 증빙자료로 삼을 가치가 없고, 오직 호적부나 재적부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호적부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첨부해야 한다. 어떻게 16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그래서 고조부모가 16명(8쌍)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은 80년이며,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법률로는 8촌이내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잠꼬대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계로는 8촌이 너무 넓으니 좁혀야 한다고 하면서, 남계의 8촌사이는 너무 가까우니 촌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조부의 아버지>는 나의 고조부이면서 4대조가 된다. 그래서 그 <증조부의 형제의 증손>은 나의 8촌혈족이다. 이들은 통상 일컫는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그래서 나의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계 쪽으로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이모의 외증손녀>는 현행 민법상 절대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이며, 혼인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으며. 동성동본이 아니기에 혼인신고하는 데도 호적공무원의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라는 요구도 없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나의 아버지와 상대 아버지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호적제도에서 4촌을 벗어난 혼인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16명의 고조부모 중에서 한분만을 나의 고조부라고 하여, 그분과 동성동본이 아니어야 8촌 이내가 아니라고 받아준다. 엄연히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은 무효라고 하면서 다른 15명의 고조에 대해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여계로는 5촌이나 6촌 혈족사이의 혼인도 방관하면서 남계의 동성동본이라면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촌수를 확인할 수 없어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현재의 가족법은 인륜과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오히려 근친혼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부계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들 모계 쪽은 혈족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4촌의 혈족이라도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다만 관습에 의해서 사회통념에 의해서 이들과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률로서는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동성동본이라면 수십 촌이 넘어도 아니 촌수를 알 수 없도록 수백 년 전에 갈라졌어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동성동본금혼의 허구성이고 또한 동성동본 금혼을 고수하려는 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이들 모계쪽이 어떻게 나의 8촌 혈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딸이 혈족이 아니어야 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개념이다.
나는 오직 어머니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논리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은 씨앗을 어머니는 잠시 보관하고 길렀을 뿐이고, 그래서 내 몸 속에는 아버지의 피만 흐르고 어머니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딸이라도 그는 나의 핏줄이 아니고 그냥 피가 섞이지 않은 쭉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현재 3촌이나 4촌사이의 혼인만 금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족보가 있더라도 조부모와 외조부모 계통까지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법률로는 대개 3촌이나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나, 그들이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禮儀之國>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과 <兩系血統>이라는 전제아래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으며,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로는 통제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를 금혼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개인이나 가풍 또는 사회적인 관습에 맡겨야 한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사회의 변화 못지 않게 문화도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兩性平等>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 본다.
각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 또는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족법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있다는 학자들마저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서 좀 불공평하다는 정도로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미 폐기된 법률을 근거로 한 과거의 판례를 들먹이며 모계의 부계만을 혈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호주제 폐지해야 한다. 동성동본금혼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부계혈통으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에 길들여지다보니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끝으로 이 글은 민법 중에서 가족법 분야의 [성씨, 근친혼, 호주제 관련조항]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상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한다. 아울러 혹시 잘못되어진 논리가 다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 양계혈통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