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를 열망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내세우신 유아교육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 교육에 편제 시킴으로써 공평한 유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에 편제되었더라도 유아교육은 나름대로의 교육목적와 교육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기때문에 초등학교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는 버리셔도 됩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미술학원이나 예능학원에서 유아교육과정에 있는 정규 교육이 아닌 학습지와 각종 기능교육으로 인간 발달의 초석인 정서교육이 와해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에 많은 폐륜적인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나 예능학원에 있는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이 아니라서 유아교육을 공부한 유아교육정교사와는 엄연히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술전공자가 어찌 한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설학원장들이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막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만3~5세의 유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을 공교육화 하잡니다.
상업적인 기관인 사설 학원을 공교육화 하잡니다.
어찌 사교육을 공교육에 편제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 아이들의 교육 따위는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아이들이, 나중에 손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