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있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물건지 구청)
등기수입증지(등기소나, 조흥은행에서구입)
위임장(법무사나 대린에게 위임할경우)
인감증명(집주인)
주민등록표등(초)본(전세입자)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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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에서 간략하게 펴온것임
홈페이지주소
http://www.scourt.go.kr
거기 들어가서알기쉬운등기공탁 호적들어가서 부동산등기신청에서 찾아보세요
제일먼저 할일 구청에 전세계약서 들고가서 등록세 고지서 발부받고 등기소에가서 양식이나 절차 물어보고 나서 신청하면됩니다
등록세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2 세율이고 그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따라붙습니다
전세금액이 일억이라면 등록세는 이십만원 교육세는 4만원해서 세금은 이십만원이 되는것이고 대법원 수입증지가 팔천원이던가 그것 사고 나머지는 제증명 비용이죠
법무사에서는 이것은 필요경비고 본인의 수임료로해서 받으니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리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서민들한테는 그것도 클수도 있으니 차근이 물어보시면서 하면 수임료는 절약되는것이겠죠
집주인한테 인감증명 떼어달라고하시고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떼어서 등기소에서 신청서양식 받아오셔서 해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그전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이미 금융권에서 일이순위로 되어있다면 만일의경우 전세권 설정해도 전세입자 소액보상밖에는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는것으로 하더군요
비싼 등기료 내고 말이죠
만일 설정이나 다른아무것이 없고 전세금이 오천이 남는다면 전세권 설정한다면 할 필요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