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실체는 이렇습니다.(인권침해 조사1과 글에 대한 반박문)
인천서부경찰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의결서(2003. 6. 20)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1과 게재문(2003. 6. 24)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오모 순경 등 3명은 “체포 시 진정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되어 있음)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검거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3명은(일반회사원 등)“피의자의 이름만 부르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인을 뒤로 넘어뜨려 경찰봉, 주먹, 발 등으로 10여분간 구타하고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현장을 정확히 목격한 피씨방 업주에 의하면 검거 당시 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저항하였고,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형사들이 검거 전에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만할 형편이 못되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강력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주가 우려되거나 주변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반드시 미란다원칙을 사전에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인을 검거, 제압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한 법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오모 순경 등은 “신분제시와 함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는 순간 피의자가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도주(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주를 시도해 10분간 격투 끝에 체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목격자들은 “피의자가 맞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말로 항의하거나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도주하거나 무기를 소지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을 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장을 정확히 목격한 피씨방 업주는 범인이 검거후에도 여러 차례 도주하려고 하여 형사들이 제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범인이 무기를 소지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인은 평소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도 계속 주장하는 사안이어서 저희 형사들은 흉기 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을 검거, 제압한 것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장과 같이 나중에 보니 흉기를 소지하지 안했으므로 위해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분히 원론적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로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모 순경 등은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유형력(강제력)을 행사한 것이고 구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목격자들은 “경찰봉과 주먹, 발 등으로 10~15분간 피의자를 짐승 패듯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이 “강력범인을 체포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피씨방 업주는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경황이 없어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거과정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씨방 업주는 덧붙여서 ''당시 현장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는지 모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아마 인권위 조사자가 현장에 있었으면 인식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이러한 피씨방 업주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중요 목격자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지 않고 전화로만 통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채 사실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희 청문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목격자 2명 중에 1명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허무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허무인을 상대로 진술서나 전화통화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저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넷째, 당시 형사피의자가 단순 특수절도혐의가 아니라 동 혐의를 포함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돼 있었고, 전과 전력이 많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사건의 발생 당시 경찰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송치의견서 상에 기재된 ‘특수절도’ 등의 혐의에 근거하여 보도자료에 체포당시 피의자의 혐의를‘특수절도’라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설사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중한 강력범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체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당시 형사피의자가 특수절도 혐의외에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돼 있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특수절도에만 국한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의자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범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공감하나 피씨방 업주의 주장은 배척한채 단순히 범인의 일방적인 진술, 허무인까지 포함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수용하여 체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행사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저희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들에 대한 징계권고 결정은 위에서 항목별로 반박한 것과 같이 현장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실관계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저희 강력반 형사들은 어떠한 징계의 위험에 처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력범 소탕에 매진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당당히 밝히겠습니다.